2023-11-04

공고문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별하는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흔히 전문기관에서 공고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추진(기획, 관리, 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일련의 업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전문기관을 두고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전문기관을 거치지 않는 과제 역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전문기관 자체 연구개발사업도 존재하고요. 따라서 공고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고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사업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문 예시
  예시로 가져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Keit)에서 공고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문구가 사업 공고의 근거가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고번호이고, 발주 주체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공고문은 산기평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접수 및 문의도 산기평에서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선정 및 수행, 성과관리도 산기평에서 수행할 것이고요. 하지만 공고 주체 및 근거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맞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의 공고문 예시
  위의 공고와 비슷한 날 같이 올라온 다른 사업(2024년도 산업기술 R&D사업 통합기술수요조사)의 공고문입니다. 공고의 근거가 되는 부처의 공고 정보가 없고, 공고 주체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입니다. 이 경우 위의 사업과 같이 산기평에서 공고와 평가, 관리를 모두 수행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이 아닌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 예시
  전문기관이 아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사업이지만, 공고 근거 및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 공고하였다고 해서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이야기한 조건 중 두 번째로 언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공고하였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의 공고문 예시
  이번에는 나라장터에 올라온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입니다. 공고 근거 및 주체는 고용노동부로, 이것만 보아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아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닙니다.
  결국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지만, 우선 공고 주체를 살펴보고 그 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 유무를 파악하는 쪽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사업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어 위의 예시들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님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처럼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공고의 주체를 통해 1차 여과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공고 형태가 유사한 사업의 공고문 예시
  예를 들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공지된 2023년 대전형 융합신산업 창출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의 경우, 공고 주체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점만 빼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형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공고문 내의 오해 가능 문구
  게다가 공고문 중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오독할 경우 사업의 성격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공고문이 나오는 이유는, 읽는 사람에게 이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착각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고문 내 문구
  당장 위에서처럼 공고문 내 이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님을 따로 기재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형태로 사업을 관리(법령 준용)를 할 경우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틀을 그대로 쓸 수 있어 관리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익숙한 연구자들에게 과제 수행 및 관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모두에게 이득이라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고주체를 확인한 뒤, 공고문 내부에서 해당 사업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R&D 성격이 아닌 사업이라도 정부의 R&D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해당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이 R&D와 비R&D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징과 목적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분하려 하지 말고, 공고문 전체를 잘 읽어 보아야 합니다. 위의 구별법은 어디까지나 해당 사업을 대략으로나마 빠르게 파악해 보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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